처방전 리필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로 의약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만성질환 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8일 의사협회 등이 강도높은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리필제가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일련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를 잃었으면 하나를 얻어 내겠다는 약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복약지도와 비약사 조제 등도 언급하면서 갈등의 불을 지폈다.
의협은 리필제는 1장의 처방전으로 약국 이용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돼 복약지도료 등 조제료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만약 리필제가 재정 절감이 목적이라면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조제하게 될 경우 복약지도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흡한 복약지도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불법 대체조제, 임의조제, 비약사 조제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필제는 불순한 의도라고 표현했다.
일단 약사회는 구체적인 입장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상정을 코앞에 둔 시점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의협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한 약국 약사는 "의약품 슈퍼판매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단체는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느냐"면서 "정작 처방전을, 그것도 만성질환에 한정해 딱 한번 재사용하는 것을 두고 직역 이기주의라 하는 것은 엇박자"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의협의 표현대로 리필제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차단해 고령환자의 합병증 등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찬성 입장을 보이거나 하는 언급을 자제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리필제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게 이 약사의 지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가 시기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 상정을 코앞에 두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 처리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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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로 의약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만성질환 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8일 의사협회 등이 강도높은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리필제가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일련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를 잃었으면 하나를 얻어 내겠다는 약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복약지도와 비약사 조제 등도 언급하면서 갈등의 불을 지폈다.
의협은 리필제는 1장의 처방전으로 약국 이용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돼 복약지도료 등 조제료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만약 리필제가 재정 절감이 목적이라면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조제하게 될 경우 복약지도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흡한 복약지도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불법 대체조제, 임의조제, 비약사 조제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필제는 불순한 의도라고 표현했다.
일단 약사회는 구체적인 입장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상정을 코앞에 둔 시점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의협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한 약국 약사는 "의약품 슈퍼판매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단체는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느냐"면서 "정작 처방전을, 그것도 만성질환에 한정해 딱 한번 재사용하는 것을 두고 직역 이기주의라 하는 것은 엇박자"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의협의 표현대로 리필제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차단해 고령환자의 합병증 등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찬성 입장을 보이거나 하는 언급을 자제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리필제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는게 이 약사의 지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가 시기적으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 상정을 코앞에 두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 처리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