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병원 지원비’ 작심 비판…“넥타이 멘 시정잡배”
병의원 ‘금전 상납 직간접 요구’ 관행 정조준
입력 2021.04.16 15:55 수정 2021.04.16 15: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보도된 일부 의사들의 ‘병원 지원비’ 논란에 대해 “약국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추악한 세태”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도약사회는 16일 “‘병원 지원비’ 병폐에 대한 실태조사와 회원 법률지원에 나설 것이며,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병원 지원비’ 관행 철폐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은 일부 의사들이 속칭 ‘병원 지원비’ 명목으로 인근 약국에 금전 상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약사회는 “의사와 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리스트 제공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추악한 상납요구 관행까지 일삼고 있다”며 “넥타이를 멘 시정잡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품명처방’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볼펜 하나로 약국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추악한 세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져 온 병폐를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에 대한 병의원의 상납 요구에 관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여 더 이상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매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24조2항에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병의원, 브로커에 의한 금전이나 금품 등 불법적인 상납 요구행위에 대해 지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법률지원,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합리한 모순을 수수방관해 온 정부 보건당국은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며,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비만, 숫자가 아니다”…BMI 넘어선 ‘임상적 비만’ 시대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에스티큐브 유승한 미국대표 “넬마스토바트 2상, 연내 핵심 데이터 확보”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기도약사회, ‘병원 지원비’ 작심 비판…“넥타이 멘 시정잡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기도약사회, ‘병원 지원비’ 작심 비판…“넥타이 멘 시정잡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