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빠르면 6월부터 한약사 불법행위 현장조사
시도지부에 조사 결과 6월 12일까지 보고 요청…조사요원 모집 중
입력 2020.05.3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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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6월부터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약사회의 현장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각 시도지부에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6월 12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회원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또한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및 한약사 고용을 빌미로 한 불법 처방조제 행위 등에 대해 조사원을 투입해 불법행위 채증과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5월 25일 입장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약사회는 현재 다수의 조사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도지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6월부터 현장 투입을 시작해 기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모든 의심 약국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례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및 현장 조사 요원 투입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불법적인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뿐만 아니라 회원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처방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가 법적으로 명백함에도 처벌 규정 미비로 단속이나 관련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조제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일부 회원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통해 정비하겠다는 것.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이번 한약사 업무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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