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긴급재난자금 사용시 비타민 등 '할인판매'논란
'할인 이벤트' 홍보물에 주위 약국 불법 비난
입력 2020.05.14 09:40 수정 2020.05.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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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약국이 건물 내 부착한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 할인 판매 홍보물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양산 소재 한 약국은 '긴급재난지원금카드 사용시 할인' 이라는 제목으로 약국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약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 할인 가격으로 소개한 품목은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텐텐 등으로, 구입 금액 별로 15%~5% 할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위 약국에서는  할인 광고물이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의 판매질서 위반은 물론 광고 기준과 관련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한 약사는 "텐텐 등 일반의약품도 할인 가격을 내세워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내용은 환자유인행위라 불법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할인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표기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약사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는다는 안내를 넘어서 할인까지 하는 행위에 약국가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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