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회, 노무법인과 공동 업무협약
입력 2017.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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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강북구 약사회 모임인 '동북회'(회장최귀옥)는 지난 11일 노무법인 더휴먼(노무사 구건서)과 6개분회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6개분회 약사회원들은 언제든지 약국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부담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약국내에서 직원 채용과 퇴직, 인사관리와 노동법에 대한 상담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수 있으며,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의 작성, 임금 관리, 퇴직 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 사고 발생 시 사건수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분회별 교육도 진행하고, 노무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약국으로 직접 출장을 하여 노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귀옥 동북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동북지역 약사회원들이 노무와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6개분회 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며 "노무와 직원 관련 까다로운 일들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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