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과 전자어음법 간 괴리감으로 인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립병원을 비롯해 국공립병원들이 약사법을 적용해 의약품 대금 결제일을 6개월로 지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연간 30억원 이상 의약품을 구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약값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돼 있다. 이 약사법은 지난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 결제를 24개월 이상 지체하는 등 횡포가 심해지자 복지부가 대금 결제일을 6개월로 앞당겼다. 당초 의약품유통협회는 3개월을 주장했지만 병원협회 등에서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6개월로 지정됐다.
그런데 제약사들이 전자어음법을 적용해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와 의약품 대금 결제를 3개월로 축소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지난 2016년 개정돼 2018년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 최장 만기기한이 단축됐고, 2020년 5월부터 전자어음 최장 만기 기한이 기존 5개월에서 4개월로, 작년 5월부터 전자어음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의약품유통업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약사법을 적용해 6개월만에 의약품 대금 결제를 받지만 제약사는 전자어음법을 적용해 3개월만에 결제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3개월치 공백이 발생하면서 현금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처럼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의 규정이 달라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해 제약사들에게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전자어음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 개정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작년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영업 실적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3개월의 결제 간극을 해소할 해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의 차이로 중간에 껴있는 의약품유통업체가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둥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적극적으로 호소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