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베이트 적발된 동아에스티에 과징금 2,150만원 부과
입력 2018.09.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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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에스티에 대해 과징금 2,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약품 '루이박정',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등 5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들 5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동아에스티는 2009년 7월부터 2017.3월까지 의약품 '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등 7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살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7개 품목중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브레오신주(바이알)(블레오마이신염산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 '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등 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총 21,150,000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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