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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대금 수금시 카드결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전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 수금시 카드결제 시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2010년 5월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과 카드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1% 이하의 마일리지 지급을 허용하는 약사법령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1.8%와 카드결제 수수료 2~2.5% 등 3.8~4.3%를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순이익율이 거의 없는 우리 유통업계의 경영혁신 등 비용절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 회원사들은 약국 및 병원 등 요양기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카드 결제로 의약품 대금을 수금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약사에서도 우리 도매유통회사의 의약품 대금을 카드결제로 수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제1항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협회는 “그동안 제약 및 도매업계는 서로 협력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상기하면서, 향후에도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약품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카드결제 협조 공문을 발송한 이후 일부 제약사들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들었다”며 “이를 시작으로 상호 협력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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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대금 수금시 카드결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전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 수금시 카드결제 시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2010년 5월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과 카드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1% 이하의 마일리지 지급을 허용하는 약사법령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카드수수료 부담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약품 도매유통업계는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1.8%와 카드결제 수수료 2~2.5% 등 3.8~4.3%를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순이익율이 거의 없는 우리 유통업계의 경영혁신 등 비용절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 회원사들은 약국 및 병원 등 요양기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카드 결제로 의약품 대금을 수금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약사에서도 우리 도매유통회사의 의약품 대금을 카드결제로 수금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제1항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협회는 “그동안 제약 및 도매업계는 서로 협력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상기하면서, 향후에도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약품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카드결제 협조 공문을 발송한 이후 일부 제약사들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들었다”며 “이를 시작으로 상호 협력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