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엑스의 레보트라점안액,청나점안액, 오프록점안액,시크린원점안액 등 품목에 대해 8월 24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해당제형(점안 용액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의약품 점안제 자사제조품목 '레보트라점안액'과 '청나점안액', 수탁제조품목 '오프록점안액' 과 '시크린원점안액' 충전작업중 작업시 부유입자 측정을 하면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작업장 청정도 관리규정)'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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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의약품 점안제 자사제조품목 '레보트라점안액'과 '청나점안액', 수탁제조품목 '오프록점안액' 과 '시크린원점안액' 충전작업중 작업시 부유입자 측정을 하면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작업장 청정도 관리규정)'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