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바라크루드 특허소송 승소
물질특허 타당성·유효성 인정
입력 2015.01.13 10:57 수정 2015.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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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은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에 대해 제기된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라크루드®는 BMS가 개발한 B형간염 치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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