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국회 판단은?
오늘(18일) 법안소위서 심의, 병협-도협 이견심각…차기 국회 논의 가능성도
입력 2013.11.18 06:31 수정 2013.11.1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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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 법안인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로 심의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TF팀을 구성하고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와 관련한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간의 이견차이로 협의를 보지 못하고 이번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의약품도매협회측은 연간 구매액 10억이상 병원들은 의약품 대금을 4개월이내에 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측은 연간 구매액 30억 이상이 병원은 내년 말부터 4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되, 법제화가 아닌 병원과 도매업체 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도매협회와 병원협회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복지부는 연간 30억원이상인 병원에 대해 의약품 대금결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한 후 일정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법제화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대금결제 수준은 자율시행 1년 후에는 70%, 2년후에 80%, 3년후에는 90%를 목표로 하고 이 비율에 도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자는 안이다.

복지부의 중재안에 대해 의약품도매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의 향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오늘(18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총 24개이다.

이중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1번째로 심의된다.

현재로서는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와 대해서는 도매협회측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해 적지 않은 소속 위원들이 대금결제 의무화에 동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대금 늑장 지급은 슈퍼 값인 병원의 횡포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의약품 대금결제기한 의무화에 변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측은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이 의무화되면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자금난이 악화된 병원의 도산으로 이어져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로비 활동을 하며 법제화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품 대금결제 법제화와 관련한 법안 심의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약품 대금결제 법제화에 대해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의 입장이 팽팽해 맞서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법안 심의를 차기 국회로 넘기고 양 단체에 또 다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18)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병원계와 의약품도매업계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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