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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아는 약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계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병의원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결제대금 의무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도매업체 대표는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단축을 도매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다고 해서 병의원들이 이를 지킬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거래 관계에서 병의원은 이른바 슈퍼갑인 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인 도매업체로서는 결재기일 단축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관계자는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면 일부 도매업체들이 병원과 결탁해 이면계약을 하는 사례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다"며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가 도매업체간의 경쟁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의약품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에 대해 도매업계 내부에서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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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아는 약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계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병의원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결제대금 의무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도매업체 대표는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단축을 도매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다고 해서 병의원들이 이를 지킬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거래 관계에서 병의원은 이른바 슈퍼갑인 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인 도매업체로서는 결재기일 단축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관계자는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면 일부 도매업체들이 병원과 결탁해 이면계약을 하는 사례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다"며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가 도매업체간의 경쟁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의약품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에 대해 도매업계 내부에서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