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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내역 위반 행정처분 도매 증가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도매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집계한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기한내 미보고' 경우 2009년에는 도매상 5곳, 제조사 1곳 등 6곳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도매상 83곳, 제조사 12곳, 수입사 9곳 등 총 104곳으로 늘었다.
'현지조사' 경우도 2009년 5곳(도매상 2,제조사 2, 수입사 1)에서 2010년 15곳(도매상 13, 수입사 2)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보센터는 규모가 적은 도매상, 직원 이동이 많은 도매상, 품목수가 적은 도매상, 순수하게 의약품만 하지 않는 도매상 등이 주로 기한내 신고하지 않고나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고와 관련, 정보센터는 이전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독촉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시장형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며 약가가 인하될 수 있고, 이 경우 제약사가 도매에 공급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달 간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도매상이 정부 정책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도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보센터는 특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했는데 착오가 있는 업체 위주로 리베이트 등 현장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