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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도협,회장 출마 1천만원 공탁금- 대리권 부여
부울경 도협은 규약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다.
부울경 도협은 규약 개정에서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중앙회 지부 동시 가입 회원에게만 부여하고, 분회 분회장은 지부 회장이 선임하기로 했다.
특히, 부울경 도협 회장선거는 중앙회와 달리 지부의 특성으로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대리권을 인정한다.
선거권은 2010년도까지 회비 완납한 회원에게 부여(1년 미납 선거권 부여), 미납 회원은 2112년 1월 2일까지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또,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 회장선출에 있어 총회 2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이번 선거는 선거 공고 이후 총회 5일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선거관리 규정에 있어 회장 후보자는 1천만원의 공탁금 신설, 분회 선관위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선거 관리위원장에 당연직으로 수석 감사인 이창도씨을 선임하고, 부위원장 손동규 총무부회장,김두출 감사, 서영호 총무, 손현규이사 등 5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로 신순식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한편, 부울경 도협 제45회 정기총회는 내년 2월 6일 오전 11시 호메르스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박재환
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