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구시약, 심야약국 보조비 1만원 그대로 진행
대구시약사회는 13일 자금성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3개뿐임에도 개설 회원 1인당 심야약국보조비를 1만원씩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2008년도 신상신고시 2008년도 분도 일괄 납부토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우려된다는 개선 건의와 관련, 향후 심야약국 추가 지정, 약사회관 내 심야약국 개설 고려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그대로 진행키로 하고 2008년 시행결과에 따라 수정, 변경이 필요시 그때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8년도 분 심야약국 보조금(개설약국당 10,000원)은 2008 회원신상신고비와 함께 납부토록 결의하고, 지정된 심야약국이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 확인키로 했다.
대구시약은 또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전개에 대해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약국 입장에서 환자부담 분을 보건소에서 추후에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익은 없지만 그대로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는 안건심의에서 첫째, 추가경정을 요하는 과목과 예산과 관련, 경상비중 복리후생비 1,000,000원, 회의비 2,000,000원, 위원회비 1,000,000원에 대한 사유를 인정하고 예비비에서 편성하도록 승인했다.
또 특별회비 전용 건은 11월 25일 개최예정인 전국약사대회(경기도 일산) 참가비로 개설회원 1인당 20,000원, 비개설 1인당 10,000원을 대한약사회로 납부하여 행사비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심야약국 보조비 중 (2007년도분 50,000원, 8월~12월) 개설회원 참가비를 전용키로 하였다.
비개설회원 중 병원약사는 해당 병원에서 일괄 시약에 납부토록, 그 외 약국근무 또는 제약.도매근무 및 공직 등의 회원은 직접 시약으로 납부(직접 또는 송금)하도록 하고 미납시 납부의 편의차원을 고려해 2008년도 회원신상신고시 함께 납부하도록 했다.
회의에 앞서 구본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당번약국의 철저준수와 묵은 약 바로알려주기 등을 실천하고 오는 11월 25일 개최되는 전국약사대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약사직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참석 이사, 감사, 총회의장단, 자문위원들에게 솔선수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권구
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