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물용항생제 선진국 2~3배, 호주에 14배 높아
우리나라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허가 및 사용량이 일부 선진국에 비해 2배 내지 3배 정도 높아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에 따른 것으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허가는 우리가 7,540품목임에 반해 일본은 3,615품목, 미국은 2,179품목으로 우리가 각각 2.1배 및 3.5배 더 많은 품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품목의 동물의약품의 허가는 동물용항생제의 절대 사용량으로 이어져 가축 사육두수를 고려한 사용량의 경우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더욱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육류 총생산량은 149만3천톤인데 항생제사용량은 1368톤으로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사용량은 0.916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보다 2.6배 낮은 0.355, 미국은 3.6배 낮은 0.254, 프랑스는 3.4배 낮은 0.271이었고 호주는 0.063으로 우리가 14.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배합사료에 첨가가 허용되는 동물용 항생제 25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종은 잔류 허용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 그 결과 잔류물질 검사조차 하지 못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축산물 안전관리 및 방역사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고시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배합사료 25종의 항생물질 첨가를 허용하고 있다.
허나 이 가운데 임신율 저하나 저체중 신생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라살로시드나트륨 등 12개 항생물질은 식품공전 상에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설정되지 않아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대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적정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제2항)에 따르면 축산물에 들어 있는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간에 잔류 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국내 축종(동물)별 동물용 의약품 허가 현황, 위해여부 평가를 위한 독성자료,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따른 축종(동물)별 체내 잔류자료 등 자료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개 동물약품 가운데 1개(설파치아졸)는 지난 9월6일 고시했고, 나머지 11개 동물약품 기준은 10월 중으로 입안 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복심 의원은 “동물의약품의 규제 문제는 축수산 농가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에 맞게 동물의약품 허가 및 사용의 축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식육 내 항생물질 등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경우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합사료에 첨가가 허용되는 동물용 항생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