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C약국 처방전조작 3억9천만원 부당이득
서울소재 C약국이 허위ㆍ부당 청구 등의 수법으로 3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약국은 비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을 본인부담 하는 약제 품목에 대해 처방전 내역을 조작, 약제비를 환자에게 전액징수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30개월간 3억8,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약국의 부당이득 사례는 내부 고발자의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2005년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포상금인 3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A한의원, L정형외과의원, R한방병원, Z의원 등도 허위ㆍ부당청구 등의 방식으로 각각 6,647만원, 1,773만원, 3,736만원, 1억2,404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현재 내부 고발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85건이며, 이중 77건이 공단자체확인(35건) 혹은 현지조사가 진행 중(42건)에 있다.
손정우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