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재조사 및 급여비 환수 검토 촉구
2024년 합동조사 범위와 방법 지적…재판 대상인 2019~2021년 수술 제외
정은경 장관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 확인하고 별도 보고”
SVF 주사 연골 재생 광고도 지적…정 장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입력 2026.10.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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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재조사와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의 인정 범위를 넘어선 연골 재생 광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 차례 수술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가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나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조사 범위가 2022~2024년 수술 중 55건에 그쳤으며,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는 2019~2021년 수술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에는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이 8일이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단이 병원장의 주요 수술 과정 참여 시간이 10~15분이었다는 병원 측 설명 등을 근거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를 끝낸 것 아니냐”며 외래·수술기록과 직원 조사뿐 아니라 환자 진술 등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병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병원 홍보영상 등을 제시했다.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 재조사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요양급여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의 요양급여비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관련 증거를 확인해 부당청구 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안의 세부사항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해 확인하겠다”며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하는 SVF 주사의 안전관리와 광고 문제도 제기됐다. SVF 주사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기질혈관분획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해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기능 개선을 돕는 시술이다.

조 의원은 살아 있는 세포를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세포의 추출·처리·보관 과정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장의 방송 발언과 온라인 광고 등을 제시하며, 인정된 효과의 범위를 넘어 연골 재생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라며 “그 부분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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