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1개월로 단축
복지부,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3.06.13 13: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뤄졌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규제 준수 넘어 혁신 지원으로”…베링거가 말하는 L&C의 진화
"반복되는 종기 넘어 만성 염증 관리로"…화농성 한선염 치료 전략 바뀐다
김수정 사랑의병원 원장 “미슬토 주사요법, 표준 치료와 병행 시 시너지 극대화”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1개월로 단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1개월로 단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