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고거래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당근마켓 204건·중고나라 88건·번개장터 76건·헬로마켓 26건 위반 확인
입력 2021.08.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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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누리집이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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