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약 성분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되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으로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규한사이버조사단단장은 “앞으로도의약품을온라인으로불법광고·판매하는행위를지속점검하고, 관세청과협조해국내로불법반입되지않도록차단하겠다”고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약 성분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되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으로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규한사이버조사단단장은 “앞으로도의약품을온라인으로불법광고·판매하는행위를지속점검하고, 관세청과협조해국내로불법반입되지않도록차단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