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범위 축소'…바벤시오 급여 인정
뇌혈관 결손 2차 증상 및 퇴행성 뇌기길성 정신증후군 대상
입력 2020.06.11 17:49 수정 2020.09.25 17: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치매치료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가 축소돼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등에 직접적 치매치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유지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등재 재평가 대상 약제로 상정된 종근당 등 128개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 일부에 급여 유지가 결정됐다.

급여유지가 결정된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감정 및 행동 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과 '노인성 가성 우울증' 2개 효능효과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급여적용되도록 변경했다.

한편, 신약등재 관련으로는 머크의 '바벤시오주(성분: 아벨루맙)'가 상정됐는데,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범위 축소'…바벤시오 급여 인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범위 축소'…바벤시오 급여 인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