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 5년 연장 추진
오제세 의원 발의…국내제약 발전 위해 2024년까지 연장 제안
입력 2019.09.27 06:00 수정 2019.09.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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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약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위해 일몰을 앞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은 내국인이 공정 개선시설,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거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해당 특례의 시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종료가 임박한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무역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세제지원 등 정책적 고려가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종료가 임박한 특례 시한을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법안을 위해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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