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hospital ship)'을 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포함하도록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16일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복지 함양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지역보건법).
또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하고(건보법),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도 포함(건강검진법)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정인화 의원은 "법적 근거의 미비로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