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량 전류 온도 물량 등 기본단위 5월부터 변경
기본단위 재정의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점검
입력 2019.03.05 11:46 수정 2019.03.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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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바 있다. 국제도량형총회는BIPM(국제도량형국)에서 주관하는 총회로, 글로벌 측정표준의 주요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CGPM이 발표한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은 국제단위(SI)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27일(수)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그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 반영 △유도단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된 국제단위의 유도단위 사례 명시 △ g단위가 국제단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설 삽입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한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non-SI units)이외에 국내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단위(non-SI units)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연규 물리표준본부장이 ‘측정표준과 국제단위 재정의’를 주제로 기본단위의 재정의의 중요성과 과학기술분야 및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제약 화장품업계를 비롯한 전산업계에도 국제표준을 적용해야 하는만큼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의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그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단위가 불안정하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국제단위계(SI)의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 고정된 값의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되었다.

위에 언급된 국제단위계(SI,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1960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확립한 단위 체계로 초(s, 시간), 미터(m, 길이),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 칸델라(cd, 광도)가 SI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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