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국제병원 법률 '개원시한' 종료
"개설허가 취소하고 정부차원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9.03.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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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시한이 종료되면서 이를 폐지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오늘(3월 4일)은 그날 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난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다.

윤 의원은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측은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도 않고 있다. 개설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지난 3개월 간 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으며, 녹지그룹측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의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로 모아진 민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건부개설허가를 내어준 것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면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리고, 의료 공공성이 파괴되어 국민건강보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제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제주영리병원문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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