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활용 의무화' 법 근거 마련 추진…과태료 100만원
전혜숙 의원 발의…의약품 안전사용·DUR점검 실효성 확보 등
입력 2019.02.11 12:00 수정 2019.0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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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활용을 의무화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2에서 약사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또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약사의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특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서 모두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토록 하는 벌칙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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