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아웃제 폐지' 이전 리베이트, 약가인하 아닌 '급여정지'
2018년 9월 28일 개정법 시행일자 이전 발생은 구 건보법 적용해야
입력 2019.01.04 06:00 수정 2019.01.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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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8일(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구 건보법'을 적용해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가 필요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질의받은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 질의사례를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불법 리베이트)를 했다.

제47조제2항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관한 것으로,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년 9월 28일 이후에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해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하는데, 관련법 적용 신법(개정이후)을 적용할 지, 구법(개정이전)을 적용할 지를 물은 것이다.

만약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돼 9월 28일 시행된 법, 이하 '개정 건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이 이뤄진다. 

구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건보법 시행 이전의 법, 이하 구 건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 건보법'에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 법령이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해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이다.

개정 건보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해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건보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법제처는 "개정 건보법에서는 신 법령을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둬 법 시행 이후 발생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전인 구 건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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