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기준에 '수술실·중환자실 통제' 등 추가
복지부 개정안 공고…환자안전사고 후속보고·병문안관리
입력 2018.12.21 06:00 수정 2018.12.22 11:0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기존 환자안전기준에 수술실·중환자실을 통제하고, 환자안전사고 후속보고, 병문안객 관리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기준 개정안'을 공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내용이 추가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환자안전사고 후속보고도 이뤄져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후 원인 등이 밝혀진 경우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해 상시출입 인력관리 등 병문안객 관리, 근무복 및 음식물 반입 등 위생관리도 신설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환자안전기준에 '수술실·중환자실 통제' 등 추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환자안전기준에 '수술실·중환자실 통제' 등 추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