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일몰연장' 추진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올해 12월 31일 감면혜택 종료 따른 조치
입력 2018.09.28 09:57 수정 2018.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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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8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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