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실 별도운영 의무화' 추진
이태규 의원 발의…공포·정신적 충격 및 면역력 약한 소아 배려
입력 2018.07.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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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응급실과 별도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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