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재발 방지위한 법안 발의
윤소하 의원 화재예방법… 병원 규모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제연설비 의무화
입력 2018.03.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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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를 재발하기 위해 병원 큐모에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사망 51명 등 191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과거에도 화재로 인해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에서10명이 사망했고(2010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도 21명이 사망한 바 있다(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해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즉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의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윤소하 의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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