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에 두는 '감염병진단관리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또 정규 조직 전환에 따라 한시조직 정원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에 두는' 위기소통담당관'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두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12월 29일자로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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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에 두는 '감염병진단관리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또 정규 조직 전환에 따라 한시조직 정원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에 두는' 위기소통담당관'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두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의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12월 29일자로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