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9월 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6개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서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WIN 55,212-2’은 랫드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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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9월 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6개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서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WIN 55,212-2’은 랫드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