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조 의약품 판매 공익신고자에 590만원 지급
입력 2016.1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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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59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 6,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 수입액은 약 13억 6,400만원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사례는 △위조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90만원 △건물주가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000만원 △음식점 등에서 돼지고기·소고기·갈비·김치 등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90만원 △주차장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공사 현장에 지정폐기물을 구분없이 방치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80만원 지급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포상금 지급도 꾸준히 확대하여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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