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위반 의료인 취업·개설 제한 추진
정문헌 의원, 의료인 취업·개설 전 결격사유 유무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4.07.08 06:30 수정 2014.07.0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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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쳐 투약해 구속하는 사건이 연달아 적발되면서 의료인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 교부시,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집행 유예중인 의사가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재취업하여 마약을 훔쳐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정문헌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어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병의원의 마약류 투약, 약국 조제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식약처는 동 시스템이 마약류오냠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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