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불가 법안 마련
신의진 의원, '정신보건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4.02.06 10:30 수정 2014.02.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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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201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2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 18세이상 성인 중 16.0%는 최근 1년 내에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차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2005,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 권고)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에의 접근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차별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로 판정되지도 않은 가벼운 정신질환의 진료기록만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가입이 거절되는 등 국내 민간보험 가입기준이 외국 보험사와 비교해도 과도한 차별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지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2013. 11. 12)에서, 현대인들이 흔하게 겪는 불면증, 우울증 등의 병력만으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의진 의원은 “단순히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이러한 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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