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화장품업체 명단 공개로 화장품 안전 강화
류지영 의원, 자진리콜제에 이어 화장품법 위반업체 명단 공표
입력 2014.02.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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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자진 리콜제도에 이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업체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되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2일 화장품사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4일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해 식약처가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의 상호명, 소재지, 제품명, 업종, 대표자, 처분내역,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에는 공표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 법률에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때문에 이번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법률에 공표제도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위해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류지영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결함이 있는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와 화장품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약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화장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진리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지영 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해 위해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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