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율이 적발 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경찰 및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2011~2013.6월)’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 주관부처인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66.4%임에 반해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율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회수율 편차가 심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경우 위해식품 사건을 적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를 늦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적발하여 회수까지 진행된 11건의 위해식품 사건의 경우 수사시점부터 지자체 통보까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82일 등 평균 31.9일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약처의 경우 적발부터 위해평가 및 지자체 통보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이언주 의원은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회수가 진행되어야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식품사건을 수사할 경우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이 경우 식약처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찰 등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국민 건강에 위해한 경우)되어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어야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며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있으면 폐기, 없으면 재판매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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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율이 적발 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경찰 및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2011~2013.6월)’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 주관부처인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66.4%임에 반해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율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회수율 편차가 심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경우 위해식품 사건을 적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를 늦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적발하여 회수까지 진행된 11건의 위해식품 사건의 경우 수사시점부터 지자체 통보까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82일 등 평균 31.9일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약처의 경우 적발부터 위해평가 및 지자체 통보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이언주 의원은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회수가 진행되어야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식품사건을 수사할 경우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이 경우 식약처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찰 등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국민 건강에 위해한 경우)되어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어야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며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있으면 폐기, 없으면 재판매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