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율, 경찰 적발 4.5%, 식약처 적발 66.4%
경찰 적발 이후, 회수명령 하는 지자체 통보까지 평균 31.9일 걸려
입력 2013.10.21 06:30 수정 2013.10.21 06:5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위해식품 회수율이 적발 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경찰 및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2011~2013.6월)’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 주관부처인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66.4%임에 반해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율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회수율 편차가 심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경우 위해식품 사건을 적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를 늦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적발하여 회수까지 진행된 11건의 위해식품 사건의 경우 수사시점부터 지자체 통보까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82일 등 평균 31.9일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약처의 경우 적발부터 위해평가 및 지자체 통보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이언주 의원은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회수가 진행되어야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식품사건을 수사할 경우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이 경우 식약처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찰 등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국민 건강에 위해한 경우)되어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어야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며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있으면 폐기, 없으면 재판매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반복되는 종기 넘어 만성 염증 관리로"…화농성 한선염 치료 전략 바뀐다
김수정 사랑의병원 원장 “미슬토 주사요법, 표준 치료와 병행 시 시너지 극대화”
"아토피 치료, 피부 개선 넘어 삶의 회복으로…MDA가 바꾼 치료 목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위해식품 회수율, 경찰 적발 4.5%, 식약처 적발 66.4%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위해식품 회수율, 경찰 적발 4.5%, 식약처 적발 66.4%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