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그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행정실, 부속병원, 기타 부속시설 등의 직원들이 과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부속 병원의 경우 간호사 등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연금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2012년 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31만 8천명, 이 중 직원은 14만 명(44.1%)수준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가 사라진다면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1060억 원(2014년 예측예산 기준)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까지 건강보험료를 국가지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부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일 뿐, 직원의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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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그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교육의 일부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행정실, 부속병원, 기타 부속시설 등의 직원들이 과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립대학 부속 병원의 경우 간호사 등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연금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2012년 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31만 8천명, 이 중 직원은 14만 명(44.1%)수준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가 사라진다면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1060억 원(2014년 예측예산 기준)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까지 건강보험료를 국가지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부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일 뿐, 직원의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