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발견하면 식약처에 즉시 통보해야
최동익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 발의
입력 2013.08.05 10:41 수정 2013.08.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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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은 지난 2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위해식품 등의 발생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따라, 경찰청·검찰청 등 각 수사기관에서는 불량식품 위해사범 적발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냉동생선, 야채가루, 계란, 참기름 등 가공식품부터 농·축·수산물까지 적발사례도 다양하다.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한 업자들의 적나라한 실태가 보도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매우 낮다. 자체적 회수 시스템이 없고, 수사진행 등의 이유로 시간이 두세 달씩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해당 위해식품은 팔려나가고 만다. 실제로 2011~2013년 6월 발생한 위해식품 사건 중 상당수가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강원지방경찰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전란액의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여 제과업체 등에 납품한 사건 수사에 착수, 4월 19일 이를 언론에 보도하였다. 이 보도를 접한 식약처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수사 중인 관계로 관련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보도자료 배포시점에서 두 달이 지난 6월 21일이 되어서야 회수를 할 수 있었다. 결국 유통기한이 경과한 전란액을 사용한 초콜릿가공품 1,068톤 중 207톤만을 압류하여 회수율은 19.3%에 그쳤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 정책은 환영한다. 그러나 최근의 현상을 살펴보면 일부 수사기관들의 대책 없는 실적 올리기와 가십성 기사들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해사범 단속·적발과 동시에 회수·압류와 같은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진정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식약처와 협조하여 식약처의 회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수사기관 등이 위해발생 우려 정보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식약처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협조 문제는 식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인육캡슐, 무허가 의료기기 밀수 등의 문제처럼 식약처 소관 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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