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모두 94개 법안을 의결, 6월 국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법’ 등 11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리베이트 금지’ ‘의약품결제기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등이 상정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겨져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의약품 도매업계와 병원협회,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고 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으나, 의약품대금 장기 미결제 문제는 쉽게 답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8월 국회에서도 이 법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복지위 소관 법안을 살펴보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장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해산과 폐업 시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일정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2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문정립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약사법, 의료밥, 의료기기법 등이 포함된 ‘업무정지기간 1년 상한제’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의사출신의 문정림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의정활동의 좋은 성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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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법’ 등 11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리베이트 금지’ ‘의약품결제기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등이 상정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겨져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의약품 도매업계와 병원협회,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고 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으나, 의약품대금 장기 미결제 문제는 쉽게 답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8월 국회에서도 이 법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복지위 소관 법안을 살펴보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장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해산과 폐업 시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일정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2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문정립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약사법, 의료밥, 의료기기법 등이 포함된 ‘업무정지기간 1년 상한제’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의사출신의 문정림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의정활동의 좋은 성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