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 근절위해 정보제공 필요”
신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3.01.15 16:2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만3,904세대(2012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의진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소득축소탈루 문제 및 매년 급증하는 보험료 체납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소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등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와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들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15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노근, 신경림, 박창식, 고희선, 윤명희, 손인춘, 김기선, 박덕흠, 이완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반복되는 종기 넘어 만성 염증 관리로"…화농성 한선염 치료 전략 바뀐다
김수정 사랑의병원 원장 “미슬토 주사요법, 표준 치료와 병행 시 시너지 극대화”
"아토피 치료, 피부 개선 넘어 삶의 회복으로…MDA가 바꾼 치료 목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 근절위해 정보제공 필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 근절위해 정보제공 필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