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이식의 국가적 관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출
입력 2012.08.01 17:31 수정 2012.08.03 12: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양승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1일 대표 발의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올해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규제 준수 넘어 혁신 지원으로”…베링거가 말하는 L&C의 진화
"반복되는 종기 넘어 만성 염증 관리로"…화농성 한선염 치료 전략 바뀐다
김수정 사랑의병원 원장 “미슬토 주사요법, 표준 치료와 병행 시 시너지 극대화”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줄기세포 이식의 국가적 관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줄기세포 이식의 국가적 관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