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위한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개정법률 발의
최동익 의원, 은퇴 후 노후소득보장 강화…우리나라 노인 절반이 빈곤
입력 2012.07.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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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공적연금 연계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현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 상 ‘국민연금법’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극심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 뿐 아니라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 45.1%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 · 복무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공적연금 연계법’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OECD와 국내 통계청의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인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빈곤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공적연금 연계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적연금 연계기간이 합산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포함되도록 한 이번공적연금 연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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