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됐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구을)은 7일 만성질환 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박보환, 송광호, 윤영, 이상권, 이영애,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장제원, 황영철 의원 모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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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됐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구을)은 7일 만성질환 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박보환, 송광호, 윤영, 이상권, 이영애,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장제원, 황영철 의원 모두 13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