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 포함한 ‘통계법 개정안’ 상정
장애인의 다중차별 파악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에 필요
입력 2011.06.13 11:34 수정 2011.06.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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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 등을 포함해 기초 통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이중차별을 넘어 다중차별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매우 열악하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지표는 여성장애인의 현주소를 보여줌은 물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의 다중차별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단순 비교뿐 아니라,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과 여성비장애인 등 하나의 조사에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 직접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에 통계청장이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할 때 작성항목에 장애유형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수립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4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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