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사범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 7,154명이던 숫자가 2009년 11,875명으로 4,721명이나 증가했다.
마약사범 중 의료인의 수도 2005년 173명에서 06년 166명, 07년 206명, 08년 218명, 09년 2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마약류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청과 심사평가원이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실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70건의 조사 사례를 보니 환자 대부분이 150일 이상의 처방을 받았다.
특히 환자의 요구에 의해 매 처방시 20일씩을 중복처방하면서 상반기에만 540일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처방받은 대로 처방한다면서 상반기에만 705일을 처방받은 환자등이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대부분의 장기처방이 환자들의 요구였고 약을 적게 처방해 가면 불안을 느낀다는 환자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의존성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 벤조디아제핀 계열, 쉽게 말해 정신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그 설명서에는 이 약들은 의존성이 있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총 치료기간이 4~12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식약청은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며 식약청은 과다처방을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실사도 복지부가 요청한 항목대로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에 청구한 처방일수가 실제 처방일수인지만을 실사했을 뿐이라고 답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약류 의약품에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중독성의 위험을 알려야 하지 않겠냐는 요청에도 '식약청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마약류 관리법 제5조3항에 따르면 식약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국내 CRO 시장 1조원 눈앞…'규모'보다 글로벌 '연결'이 관건 |
| 2 | 상장 제약·바이오사 상반기 평균 지배지분순이익 코스피 530억원, 코스닥 79억원 |
| 3 | [KSMCB 2026] 큐로셀, ‘림카토’ 부터 고형암 CAR-T까지…차세대 T세포 전략 공개 |
| 4 | 아리바이오LAB, 경영지배인 사임 |
| 5 | "학술 넘어 실전으로"…약준모 학술제, 약국 현장 경쟁력에 초점 |
| 6 | [DI 시리즈] DI 시스템 ‘있다’고 끝?…“데이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결해야” |
| 7 | K-폴드, 단순 재현 넘어선 차세대 신약개발 AI 파운데이션 모델 |
| 8 | 박현진 "현안 터진 뒤 대응 반복 안돼…약사사회 선제 대응 필요" |
| 9 | HK이노엔 도입 GLP-1 신약, 비만 청소년 임상 1b상 결과 발표 |
| 10 | [기고] 병원물류 표준화 ⑤..'송고용 교정 병원 내부물류 Traceability와 현장 실증'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최근 마약사범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 7,154명이던 숫자가 2009년 11,875명으로 4,721명이나 증가했다.
마약사범 중 의료인의 수도 2005년 173명에서 06년 166명, 07년 206명, 08년 218명, 09년 2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마약류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청과 심사평가원이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실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70건의 조사 사례를 보니 환자 대부분이 150일 이상의 처방을 받았다.
특히 환자의 요구에 의해 매 처방시 20일씩을 중복처방하면서 상반기에만 540일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처방받은 대로 처방한다면서 상반기에만 705일을 처방받은 환자등이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대부분의 장기처방이 환자들의 요구였고 약을 적게 처방해 가면 불안을 느낀다는 환자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의존성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 벤조디아제핀 계열, 쉽게 말해 정신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그 설명서에는 이 약들은 의존성이 있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총 치료기간이 4~12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식약청은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며 식약청은 과다처방을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실사도 복지부가 요청한 항목대로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에 청구한 처방일수가 실제 처방일수인지만을 실사했을 뿐이라고 답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약류 의약품에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중독성의 위험을 알려야 하지 않겠냐는 요청에도 '식약청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마약류 관리법 제5조3항에 따르면 식약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