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약청 직무유기 속…도 넘은 과다처방
추미애 의원, 상반기 705일 처방 환자 등 오남용 심각...식약청 권한 아니라 답뿐
입력 2010.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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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범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 7,154명이던 숫자가 2009년 11,875명으로 4,721명이나 증가했다.  

마약사범 중 의료인의 수도 2005년 173명에서 06년 166명, 07년 206명, 08년 218명, 09년 2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마약류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청과 심사평가원이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실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70건의 조사 사례를 보니 환자 대부분이 150일 이상의 처방을 받았다.

특히 환자의 요구에 의해 매 처방시 20일씩을 중복처방하면서 상반기에만 540일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처방받은 대로 처방한다면서 상반기에만 705일을 처방받은 환자등이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대부분의 장기처방이 환자들의 요구였고 약을 적게 처방해 가면 불안을 느낀다는 환자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의존성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 벤조디아제핀 계열, 쉽게 말해 정신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그 설명서에는 이 약들은 의존성이 있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총 치료기간이 4~12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식약청은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며 식약청은 과다처방을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만 밝히고 있다.

실사도 복지부가 요청한 항목대로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에 청구한 처방일수가 실제 처방일수인지만을 실사했을 뿐이라고 답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약류 의약품에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중독성의 위험을 알려야 하지 않겠냐는 요청에도 '식약청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마약류 관리법 제5조3항에 따르면 식약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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