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천안갑)이,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앞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ㆍ예비후보자공약집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ㆍ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력들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가 선관위에 경력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하지 않은 경력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경우 그 경력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에 준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하도록 함.
다만 경력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입증방법과 양식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당의 전당대회와 대표선출 등은 정당의 자율에 맡겨 경력입증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의 ‘학력’과 ‘범죄이력’, ‘재산’이나 ‘납세’ 내역, ‘병역이행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력’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그 진실성을 확인할 방안이나 이를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허위경력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쟁관계가 아닌 한 이를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는 정치권의 ‘묵시적 관행’이나 ‘암묵적 담합’이 존재해 왔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발각돼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책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 심각한 정치적ㆍ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한편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불화와 사회적 파장이 일며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등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활용하기로 한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등에는 입증된 경력만 기재하도록 하여 허위의 경력으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문화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력이 임의단체이거나 정치적 결사체인 경우 등 경력의 특성이나 유형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명할 방법이나 양식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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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천안갑)이,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앞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ㆍ예비후보자공약집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ㆍ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력들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가 입증책임을 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가 선관위에 경력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하지 않은 경력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경우 그 경력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에 준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하도록 함.
다만 경력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입증방법과 양식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당의 전당대회와 대표선출 등은 정당의 자율에 맡겨 경력입증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의 ‘학력’과 ‘범죄이력’, ‘재산’이나 ‘납세’ 내역, ‘병역이행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력’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그 진실성을 확인할 방안이나 이를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허위경력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쟁관계가 아닌 한 이를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는 정치권의 ‘묵시적 관행’이나 ‘암묵적 담합’이 존재해 왔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발각돼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책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 심각한 정치적ㆍ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한편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불화와 사회적 파장이 일며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등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활용하기로 한 경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등에는 입증된 경력만 기재하도록 하여 허위의 경력으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문화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력이 임의단체이거나 정치적 결사체인 경우 등 경력의 특성이나 유형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명할 방법이나 양식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