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환자 위한 소아응급실 설치 추진
손숙미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0.08.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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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료정보망(2009. 1-2009. 12) 구축에 따른 응급실 내원환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환자의 수는 94만명(24.6%)에 달해 그 비율이 적지 않은데,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제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소아환자의 경우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ㆍ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숙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안 제 31조의2에 제2항,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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